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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뻥튀기' 논란 확산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2. 4. 13. 16:54

김해지역 부영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뻥튀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부영임대 3차아파트뿐 아니라 장유면과 삼계동의 20개 부영임대아파트 단지도 주택가격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일고 있다.

 이 같은 뻥튀기 논란은 새누리당 김해갑에 출마한 김정권 후보가 지난 2일 김해시청 기자실에서 "김해지역 실건축비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삼계 부영아파트와 구지마을 동원아파트의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확인해본 결과, 건축비를 과다하게 부풀린 의혹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이하 부영연대)는 "김해지역 부영임대아파트 21개 단지의 최초 주택가격(건설원가)이 부풀려졌다"며 "건설사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부영연대는 자료를 통해 "김해 부영임대아파트 단지 24곳 중 21곳의 최초 신고 주택가격과 실제 취득 신고가격에 차이가 난다"며 "21곳에서 과다 산정된 금액이 2천800여 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부영연대는 "장유면 9차임대아파트의 경우 2002년 7월 취득세를 낼 때 신고 금액이 가구당 7천140여 만 원으로 이 금액이 실제 투입된 건설비"라며 "하지만 같은 해 7월 말 임차인 모집 때 김해시에 신고한 최초 주택가격은 가구당 8천425여 만 원으로 1천284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부영연대는 "부당이득금액은 다양한 임대조건을 감안해 소송 때 개별 산정해야 하지만, 부영9차의 경우 차이가 나는 금액 중 절반인 642여 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 취득됐다"면서 "다른 7개 단지 역시 취득세 납부 때 금액과 김해시에 신고한 최초 주택가격에 큰 차이가 발생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김해지역 부영임대아파트 21곳(미분양전환 13개 단지 제외)가운데 분양전환이 이미 끝난 장유면 6ㆍ8ㆍ9차, 삼계동 1ㆍ2ㆍ3ㆍ5ㆍ7차 등 8개 단지 4천888가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도록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권 후보도 "삼계동 부영3차 아파트를 계산해 보면 한 세대당 건축비가 최소 1천만 원 이상 과다 산정됐다"며 "입주민들과 함께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인 (주)부영측은 "취득세 실제 납부금액은 과표자료이고, 최초 신고 주택가격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법에 따라 산정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