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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일 지정은 부당' 판결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2. 6. 22. 16:38

서울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 등을 지정한 지자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롯데쇼핑·메가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등 5개 SSM은 관할 구청이 휴일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자 소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지난 4월 이 소송이 결정 될 때가지 지자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내려짐에 따라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들은 당장 이번주 일요일부터 영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행정법원은 집행정지를 직권 결정함에 따라 강동·송파구에 위치한 대형마트들은 23일 의무휴무에서 제외돼, 영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이날 대형마트 2곳(강동점·잠실점)과 기업형슈퍼마켓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9곳(성내점, 암사점, 거여점, 잠실점, 개롱점, 풍납점, 삼전점, 송파점, 송파2점)이 23일 정상영업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법원이 어떤 이유로 취소를 결정했는지 파악 중”이라며 “당연히 항소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