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영을 상대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기간중과 임대의무기간 만료후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부당이득을 취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오늘(23일) 오후2시 창원지방법원에 접수시켰습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오늘 소장을 제출한 김해시 장유면 부영9차 소송인단(277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주)부영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들의 소송을 조직하고 지원하여 나갈 것입니다.
(인근의 8차 아파트도 현재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제출된 소송(사건번호 2012가합31512)을 시작으로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상대로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민간공공임대사업자들에게서 그 부당이득금을 모두 환급받도록 모든 지역의 임차인들이나 우선분양전환을 받은 분양전환자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미 전국의 여러곳에서 (주)부영을 상대로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건설원가소송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의 소송참여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거하여 창원지법에서는 빠른시일내에 판결을 내려 임차인들의 피해를 보상토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수선충당금에 이어 최선을 다해 소송에서 승소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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