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원가 소송인단 추가 구성 공지 *
장유면 부영6단지(9차)아파트 건설원가 소송인단 구성을 완료하여 소송인단에 참여한 277세대의 소송장을 7월 23일(월) 창원지법에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소송사실을 늦게 인지한 세대들의 계속적인 소송참여 요구가 있어 추가로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사건을 병합하고자 하오니 참여하실 부영9차 최초 분양전환세대는
아파트 홈페이지인 다음카페 ‘갑오마을6단지부영아파트’ 카페에 회원가입하여 “건설원가 소송인단” 방에 게시된 소송관련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어 기한내에 창원법무법인으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
① 주민등록 초본 1통.
(발급받을 때 현재 주소만 기입된 것이 아닌 이전 전체 주소가 기입된 것으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② (주)부영 임대 당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는 가지고 계신 것 전부 사본(복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분실세대는 안내셔도 됨)
③ (주)부영과의 최초 우선 분양전환계약서 사본.
(2008년 10월 분양전환 당시 계약서를 사본(복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기필증에도 있음)
④ 소송비용 : 착수금 - 10만원,
(창원법무법인에 서류 접수시 착수금 납부. 1심 소송에 한한 수임비용입니다)
⑤ 소송 위임장. (창원법무법인에 비치)
⑥ 변호사 선임 약정서. (창원법무법인에 비치)
*. 제출기한 : 8월 10일(금)부터 ~ 8월 31일(금)까지
*. 접수처 : 창원 법무법인(창원지방법원 옆)
(주소 : 창원시 사파동 84-1번지. ☏ 전화 : 055-264-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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