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세가지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첨부 참조)
지난 18대 때 발의되었던 안 그대로 6월 14일 재발의된 법안(의안번호 1900110. 김태호의원 등 43인)과 7월 2일 발의된 법안(의안번호 1900431. 남인순의원 등 18인), 16일 발의된 법안(의안번호 1900698, 김희국의원 등 18인)입니다.
위 세가지 법안중 김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임차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처리는 19대 7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김태호의원은 최우선 공약으로 처리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벌써 네 차례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급한 법개정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여도 부족할 상황에서 이는 뒤로 한 체 그는 대선출마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 구축을 위한 행보에만 몰두하며 수많은 임차인들의 바램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쳐 버렸습니다.
이제 김태호의원은 또다시 무어라 이야기를 할까요?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자신을 위한 권모술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권모술수일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이에대한 책임을 묻고 심판함은 물론 스스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
어느 정치인도 시민들 스스로의 의지와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일에는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여 이의 관철을 위한 노력과 행동을 펼쳐 "시민이 정치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시민을 바라보게 만드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4.11총선 직후 한 방송사의 보도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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