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주)부영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2. 8. 10. 09:38

(주)부영은 최대의 민간공공임대사업자입니다.

하지만, 공공성을 망각한 임대사업과 분양전환으로 전국 각지에서 송사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동두천부영연대에서 임대의무기간 만료후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문을 보내왔습니다.

 

동두천의 3개단지 임차인대표회의 대표자들은 동두천부영연대를 결성하여 소위 '분양가 자율화'라고 주장하며 부영이 제출한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현행법 위반이었기에 똘똘뭉쳐 이를 거부하며 중단시켜 냈었고,

청주 임차인대표회의가 '자율화 단지'관련 제기한 소송의 조속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위해 연대하여 노력하는 등 수많은 힘겨운 노력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부영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해마다 인상하자 이에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였지만 2심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산술평균가격으로 분양전환을 이루어내었고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의 문제와 건설원가의 문제에 대하여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들 시간이 없고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단 한가지도 포기하지 않고 임대사업자의 불법부당함에 맞서 싸워나가시는 동두천부영연대 대표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전국 각지의 부영임차인들과 함께 (주)부영의 모든 부당한 행위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함께 연대하고 지원하여 나갈 것입니다.

 

건설원가를 부풀려 최초 주택가격을 높여 임대보증금을 높였고 분양전환시에도 분양가격을 높인 것은 전국 대부분의 단지에서 자행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모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