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주)부영 건설원가소송 장유 부영8차도 소장제출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2. 8. 7. 18:47

(주)부영이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과정에서 건설원가를 부풀린 정황이 속속 파악되고 있고

이는 전국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공공임대사업자 (주)부영이 실제 건설원가를 부풀려 최초주택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집없는 서민들이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재판과정에서 스스로 임차인들에게 확인시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23일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부영9차(6단지)아파트를 2008년 최초 우선 분양전환 받은 277세대가 (주)부영을 상대로 건설원가를 부풀려 취득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창원지법원 접수시킨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8년 당시 함께 우선분양전환 되었던 바로 옆단지인 부영8차(4단지)에서도 최초 우선 분양전환 받은 274세대가 동일한 내용으로 창원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장을 지난 7월 29일 제출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주)부영이 전국적으로 유사한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민주택기금과 각종 세제혜택을 받은 공공임대사업자 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를 부풀린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모두 환급받아내도록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미 우선분양전환이 완료된 전국의 각 단지들에서도 수백만원에 이를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빼앗긴 권리회복을 위해 소송을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