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 동전환

김해시의회의 위법한 장유면 동전환 추경예산승인 즉각 중단을 촉구합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2. 7. 24. 01:43

                         김해시의회의 위법한 추경예산안 승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 신 : 김해시의회 의장
참 조 : 김해시의회 의원
발 신 :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철 016-590-9381)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jangyupeople )

제 목 : 김해시의회의 위법한 추경예산안 승인 중단과
        '장유면 동 전환 시행계획 의견 청취안' 채택의 전면 보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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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도대체 이런 시의회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시의회가 지자체의 관련조례가 제⋅개정되지도 않았는데 관련 추경예산을 승인하려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김해시는 장유면의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장유면 전체 인구 129,246명중 극소수인 0.3%에 해당하는 418명에게서만 받은 유도형 설문결과를 토대로 2013년 7월 1일부로 장유면을 3개의 행정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김해시의 안은 김해시민인 장유면민 대다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고, 김해시의회에서 조차 조례가 제⋅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가 어떻게 관련 예산의 추경을 승인한다는 말입니까?

 

김해시의회는 김해시가 장유면 동전환 실시계획(안)중 2지역의 동사무소인 주민센터 위치를 자의적으로 지정하였고, 건축 설계마저 완료하여 동사무소 건축물 신축예산을 금번 164회 정례회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스스로 통과시키려 한다는 말입니까?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에서는 김해시의 장유면에 대한 일방적이고 밀어부치기식 졸속적인 동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대변자인 시의회의원들께 지난 6월 28일 '의견요청서'를 발송하여 당사자인 주민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방안으로 의회차원에서 중립적으로 장유면민의 여론을 수렴할 의향이 있는지 등의 의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요청에 대하여는 20명의 시의원중 단 한분(이상보시의원)만이 답변을 하였고 나머지 시의원들께서는 답변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의견요청은 묵살하면서, 김해시가 행정절차를 어겨가며 동전환을 김해시(안)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회기에 의회에 상정한 제2지역 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예산추경(안)을 시의회가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은 (안)임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스스로 승인하려 한다는 것은 시의회 스스로가 의회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행정체제를 개편(동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들이 개정되어야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당사자들인 시의회의원들께서 정녕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는 김해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  다   음  -------------

 

1. 김해시청의 장유면 행정개편(안)에 의한 제2지역 동사무소 건물 신축을 위한 예산 추경승인은 관련절차를 어기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2. 장유면의 행정체제 개편(동전환)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장유면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해당지역 시의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십시오.

 

3. 2항의 의해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확한 장유면민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당사자인 장유면민의 의사가 파악되기 전까지는 김해시가  '오로지 동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졸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4. 금번 회기에 상정된 '장유면 동 전환 시행계획 의견 청취안'의 채택을 전면 보류하여 주십시오.


*. 김해시의회가 김해시의 잘못된 행정집행을 질타하고 바로잡아야 할 의회 본연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위법한 행정집행을 위한 예산의 추경과 의견 청취안을 승인한다면 더 이상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해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 만큼 시민대책위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2012. 7. 24.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