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부산간 민자도로의 1단계구간이 개통이 되기도 전인 2011. 12. 9. 경상남도는 민간사업자인 (주)경남하이웨이의 꼼수(?)에 말려 실시협약을 변경체결(주요내용 : 민간사업자에 129억원 건설보조금 지급, 통행료 징수기간 5년 연장)해 주었습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와 경남도의 협약 미준수 책임을 경남도와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협약체결임을 지적하며 '최소한 통행료 징수기간 5년 연장'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철회를 요구하였었습니다.
경남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결국 감사원이 올해 3월 5일부터 23일까지 '경상남도 건설사업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에서 협약변경체결을 부실하게 하여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주고 결국 경남도는 혈세 180억 ~ 89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민간사업자를 위해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해 주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 잘못 체결된 변경실시협약을
즉각 무효화하고 경남도민과 이용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의 논평과 지난 실시협약변경체결당시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 첨부 : 경남지역 건설사업 집행실태-공개문.hwp
*. 지난 실시협약 변경 문제점 지적내용 보기 >> http://blog.daum.net/lyc2839/8716768
*. 진보신당 경남도당 논평입니다.
불모산터널 실시협약 부실, 검찰이 나서서 밝혀라 |
감사원이 진행한 경남지역 건설사업 집행실태 감사에서 지난 3월 29일 개통해 현재 운영 중인 불모산터널(제2창원터널,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1단계 구간)의 민간사업자인 경남하이웨이(주)와 경남도가 맺은 실시협약 변경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사업자가 요구한 각종 협약 변경사유가 협약변경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다보니 협약서에 보전사항으로 기재되지도 않은 ‘부산외곽순환도로’ 신설에 따른 보전금 157억 원을 일부 인정한 것도 모자라 불모산터널을 개통도 하기 전에 교통수요가 줄어든다며 손실보전금을 청구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부실협약을 맺으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이 진행한 협상이 아니라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부실이 발생한 것이다.
부실은 명백히 드러났고, 이제 책임의 소재를 가릴 일만 남았다.
이러한 부실은 경남도정의 최고위층에서 암묵적인 동의가 없다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경남도민의 혈세 180억 원을 낭비하게 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이번 사안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창원지방검찰청은 무능한 행정으로 인해 불안해 하는 도민의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본 사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2012년 8월 17일
진보신당 연대회의 경남도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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