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황당한 일이 김해시에서 일어났습니다...
김해시 건축과 참 일 잘해주시네요...
김해시 건축과가 부영5차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이미 지난주에 승인처분하였답니다.
부영5차 돌아가는 상황을 물어보려 회장님께 전화했더니 시청에서 막나오는 길이라며 지난주에 이미 승인처분을 했다고 하는군요...
부영에서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김해시 건축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신청서상에는 8월 31일로 되어 있네요.
뭐가 그리 급해서 지난주말(9월 6일(목)경)에 승인을 해버렸다는 말입니까!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신청서 제출후 10일 이내 보정, 30일 이내 승인토록 되어 있는데...
해당 임차인대표회의에는 분양신청된 신청서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최소한 자기들이 검토가 끝났으면 임차인대표회의에 관련 신청서를 제공해주고 문제가 있는지 의견정도는 구해야 하는게 순서 아닙니까??
2008년도 임대주택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지자체장에게 분양전환 승인권을 준 이유를 거꾸로 사용을 해버리는 김해시 건축과....
정말 2007년도부터 느껴온 것이지만 정말 누구를 위한 김해시 건축과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이 온 것이 너무 화가 나네요!!!
*. 김해시장이 승인한 분양전환승인신청서 승인내용입니다.
(특별수선충당금 통장의 사본이 누락(?)되어 회장님께 추가 요청토록 부탁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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