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장유 부영5차의 현재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은 승인처분 취소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2. 9. 14. 10:52

(주)부영이 지난 8월 29일 김해시에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김해시는 서류검토 후 부영5차 임차인대표회의에 신청서를 보여주지도 않고 의견도 구하지 않은체 심지어는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9월 7일 승인처분(법적 처리기한은 30일)하였다는 사실조차 즉시 통보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부영은 즉시 각세대에 분양전환계약(9월18일~25일)을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졸속적으로 속전속결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많은 것을 생각케합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안 임차인들이 입주민 2/3의 동의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승인처분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승인처분의 취소를 김해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와 입주민들이 현재 상태에서 무엇보다 시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부영이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통보한 분양전환 계약 시작일 9월 18일(화) 전인 17일(월)까지 김해시가 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해서 (주)부영에 통보토록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욱 혼란이 초래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부영5차 전체 입주민들을 위해서 김해시에서 승인처분 취소 행정처리가 이루어질때까지 입주민들이 단 한세대도 분양전환계약을 치루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지자체에서 승인처분이 되면,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등기이전을 위한 법무사를 공개입찰등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는 하나은행과의 추가대출의 문제등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를 마친후에 부영측과 분양전환계약일정을 협의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공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수순입니다.

 

부영5차에 입주민들의 동의로 비상대책위가 꾸려진 이상 현상태에서의 안정을 찾고 향후 예상되는 일들과 처리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급하게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입주민들 또한 남의 일이 아닌 당사자들이므로 비상대책위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여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부영이 배포한 분양전환계약 안내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