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임대주택법 개정안관련 이견 논쟁으로 고소당하신 분의 선고유예 판결소식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2. 9. 14. 13:00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지난해 분양전환금액 산정시 폭등한 주변시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감정평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감정평가시 최초 임대개시일과 분양전환 당시를 각각 감정평가하여 산술평균가 적용)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김태호의원을 통해 발의하였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지난해 말 이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0110)이 발의되자 경기지역의 모 교수가 이 개정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터넷에 각종 글을 올리며 임차인들을 혼란스럽게 했었습니다.

이에대해 임차인대표자 한 분이 그에대한 반론을 제기하자 모교수라는 양반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너무나 열심히 임차인들을 위해 활동하는 임차인대표자분을 고소하였었습니다.

 

검찰이 미진한 수사결과로 벌금 70만원의 구약식처분을 하였지만,

곧바로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검찰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셨습니다.

 

오늘 판결이 나왔는데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조금은 아쉽지만 벌금까지는 내지 않아도 되니 그걸로 만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종 탄원서가 임차인들에 의해 그 모 교수의 학교로 제출되면서 그 모 교수의 몰지각한 활동은 중단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임차인들을 위해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경험과 고난을 겪으신 임차인대표자분께 감사드리고 그 열정 변함없이 임차인들을 위한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