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임대주택법 개정안 더 늦게 발의된 법이 먼저 통과되었네요.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2. 9. 27. 17:11

임대주택법 개정안 네가지 법안이 현재 상임위(심사1소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기 해당 소위원회 회의는 10월 말경 개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0110)은 6월 13일 발의되었지만,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법안(박수현의현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1104)은 8월 8일 발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먼저 국토해양위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면 그 법안의 처리를 위해 발의자가 얼마나 많은 노력하느냐? 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18대에 발의되었던 법안을 19대에 재발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과가 안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진정 발의자가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정작 저는 관련 개정 법률안 초안을 짧은 시간에 고민고민해서 만들어 김태호의원에게 전달했는데, 처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국회의원은 도대체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11총선과정에서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했느니 뭐니 온갖 말(공약)은 다 쏟아내놓고 당선되자마자 지역구민들과의 약속은 외면한체 대선후보출마를 위한 노력(?)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21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박수현의원의 개정 법률안(임차인대표회의 기능강화 등)은 그 통과를 위해 해당 대표발의 의원이 그만한 노력을 기울였기에 먼저 처리가 된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제 10월이면 김해시 지역 24개 부영임대아파트중 2개 단지(장유14차, 삼계 6차 - 2013년)를 제외한 모든 단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이미 소형평형 단지들에 대하여 (주)부영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자 마자 현행법에 따른 절차를 김해시에 신청하여 그 절차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정 법률안의 적용은 분양전환 승인처분이 되지 않은 단지에 적용토록 부칙을 마련하였음)

 

최초 우선분양 대상 단지와 우선분양후 잔여세대 분양 등 대부분의 단지에서 분양전환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개정법률안 통과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승인처분이 된 이후에는 결국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후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2월 국회처리 무산이후 벌써 네 차례나 그 처리를 공언했지만 처리가 안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젠 직접 나서서 확인을 해봐야 할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협회가 반발한다! 국토해양부가 난색을 표한다! 이건 이미 발의때부터 예상된 내용입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은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 이번에 통과된 발의 안은 첨부하였습니다.  박수현의원 발의법안.gif

 

 

*. 박수현의원 발의법안 통과 관련기사입니다.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임대주택 임차인을 비롯한 서민주거안정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국토위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이후 정부의 법안 공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임대주택법’ 의 국회 통과는 국토해양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박수현 의원이 지난 8월 9일과 9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임대주택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9월 20일에는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열리고 있던 국토위 제1법안소위에 직접 찾아가 여야 동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임대주택법’ 의 국회 통과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결과 국토위 통과라는 결실을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임대주택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보증금 가입 또는 재가입 등이 거절되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미가입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도 등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했다.

둘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등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관리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넷째, 저당권 설정 금지,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 등 '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실질화했다.

박수현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려 9071세대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부도가 발생하여 서민들이 심각한 주거불안을 겪고 있다”며 “임대사업자의 의무 강화와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 방안을 담은 ‘임대주택법’ 의 국토위 통과로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은 “‘임대주택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여러분과 관련 단체의 꾸준한 노력 덕택에 가능했다”며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희망을 주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말하고, “이번 법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서민주거 안정에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수현의원 발의법안.gif
0.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