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임대주택법 개정안 진행상황을 국회 국토위 각 의원실에 유선확인하였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2. 10. 4. 16:13

임대주택법 개정안(의안번호 1900110)의 국회처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9월 27, 2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의원실에 유선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제1소위원장실에서는 법안을 발의한 김태호의원에게 처리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김의원실로 요구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소관위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각 정당소속 소위원회 의원실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법안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해당 의원들 담당보좌관들은 형식적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내용이 너무 많다' '임대사업자협회에서도 다녀갔다' '국토부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민간공공임대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 '검토해 보겠다'

(심지어는 대표발의한 의원이 단 한번도 상세한 개정취지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법안을 발의를 하면 그 법안이 시급히 처리될 수 있도록 발의자가 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관위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의 취지설명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어 현행법에 의한 분양전환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인데 더이상 발의자에게 맡겨만 두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추석연휴이후 각지의 대표자들과 국회를 직접 방문키로 하였습니다.

 

오늘(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각 의원실에 일일이 통화한 후 전자우편으로 법안의 개정취지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관련 참고자료들을 첨부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다음주중 각지 대표자들과 함께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체 소관의원실을 방문하여 의원(보좌관)을 면담하여 추가 부연설명을 하고 개정안의 처리에 대한 입장을 직접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행법에 의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고 난 후의 임대주택법 개정안 통과는 사후 약방문에 불과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도래하고 있는 단지들의 임차인들께서는 소관위 각 국회의원들에게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청원활동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명단입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명단

*.위원장 : 주승용(민주통합당 02-788-2153 (83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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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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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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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02-788-2521 (831호)

이장우 02-788-2673 (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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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소위원회 위원장 - 밑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