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불법전대 만연, 관리감독 강화해야...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2. 10. 5. 10:30

공공임대아파트의 불법전대를 막기 위해 관할 관청에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한 임대주택법령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만연해 있는 불법전대 행위 단속권을 행사해야 할 관할 관청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되지 않은 세입자들이 투기와 분양전환후 시세차익등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불법전대를 자행하고 있지만 관할감독 관청은 이를 방관하므로인해 실제로 입주해야 할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관할 관청은 즉시 특별 단속반을 설치해서라도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방송된 창원mbc의 불법전대 실태관련 뉴스보도와 관련 법령입니다.

(원 방송보기 >> http://www.mbcgn.kr/nws_001/view.php?id=279955&depth2=0 )

 

 

*. 임대주택법 전대 제한 법령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제19조의2(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임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6>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2. 제19조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및 임대주택의 전대 여부

3. 오피스텔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38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나 그 서류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열람 등을 청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자의 이름·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시행일 : 2012.8.5] 제19조의2

제19조의3(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성명

2.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3. 임대주택의 유형

4. 거주지 주소

5. 최초 입주일자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임차인에 관한 정보가 분실·도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중복 입주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2009.6.25, 2010.3.26, 2011.6.9, 2012.2.2>

1.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1.6.9>

제18조의2(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해당 서류 등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 전화·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다.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2.2][시행일 : 2012.8.5] 제18조의2

제18조의3(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

[본조신설 2012.4.26][시행일 : 2012.8.1] 제18조의3제4호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절차 등) ① 영 제1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임차인에 관한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 정보"라 한다)을 매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 정보를 최초로 통보한 이후에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임대차계약 사항에 변경이 있는 임차인에 관한 임차인 정보만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지 여부를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그 사실을 해당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4.26]

*. 벌칙

제41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2.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나 금품을 받은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

4.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6. 제21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자

7. 제21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전환한 자

[전문개정 2011.8.4]

제4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11.8.4, 2012.1.26>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1조제6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3. 제21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4.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5. 제32조의2를 위반한 임대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