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임대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110)의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그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10월 10일(수) 오후1시부터 7시 30분까지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소속 9명의 국회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김태호의원실 면담 결과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추스르는데 시간이 걸려 이제서 방문결과를 올립니다.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110)의 18대 2월 국회처리 무산과 19대에서의 재발의...
그러나 대표발의한 김태호의원은 법안처리 촉구활동은 뒷전인체 뜬금없는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경선에 올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진정성있는 노력을 해왔는지? 소관위인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의원들은 이 법안의 시급성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를 확인하고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처리의 시급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0일(수) 각 지역대표자들(김해지역에서는 법안마련에 공동참여한 부영6,8,9차 우선분양후 미분양잔여세대연석회의 임원2명 참여)과 법안심사소위 9명의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주공, 부영, 모아, 진원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자 약 20여명이 오후 1시에 국회에서 만나 오후 7시 30분까지 해당 소위원회 9명의 국회의원실과 대표발의한 김태호의원실을 모두 방문하였습니다.
사전 발송한 청원서를 토대로 그간의 진행경과와 법안 주요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바
김태호의원실에서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의원실에서 실망스러울 정도로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왜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오히려 민간임대사업자협회의 입장이나 이와 유사한 국토해양부 입장을 이야기 하는 의원실도 있었습니다.
김태호의원측에서는 그동안 야당의 협조가 부족한 듯이 이야기 했었지만, 새누리당 이노근의원실에서는 임대사업자 옹호(?) 발언으로 모 지역대표자와 언쟁이 오갈 정도였고 오히려 민주통합당 이미경의원실과 통합진보당 오병윤의원실 등은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협회에서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반대 활동을 앞서서 한 결과인지 오히려 임대사업자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의원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김태호의원실의 설명과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최초 발의 당시에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협조를 받아 놓은 상태였다고 했었는데, 국토해양부가 왜? 이제와서 임대사업자협회의 주장을 대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임대사업자의 입장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문제는 이 법안이 임대사업자의 입장도 상당부분 고려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과 법안을 준수하지 않아 현재까지 파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임대주택사업자협회가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의견 주장내용들을 보니 오히려 임차인이 과도한 시세차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과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 등 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담당보좌관들을 설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핵심내용의 당위성과 임대의무기간 5년인 아파트들은 각종 소송등으로 문제가 비화되고 있고, 10년인 아파트들도 올해와 내년안에 전국 대부분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수도권에 비해 각 지방은 부동산시세가 지난 2~3년간 30~40% 폭등해 그 시세가 반영되는 감정평가로 인하여 고분양가가 산정되어 임차인들은 턱없이 높은 시세가 반영된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게되고 역으로 임대사업자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창출하게 된다는 점들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안중 주요핵심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 10년 모두 동일한 분양가 산정방식(감정평가 방식) 적용, 우선분양후 잔여세대 발생분 처리에 대한 개정안과 해당 부칙조항들은 현 임차인들이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마련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들을 설명하였습니다.
9명의 소관위원실 방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대표발의자로서 각 소관위 의원들과 국토해양부에 가장 많은 설득과 이해를 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었어야 할 김태호의원실에 대표자들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순회방문결과가 너무 실망스럽고 맥이 풀려 이미 지난해 법안 초안을 넘겨주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시켰기에 수차례 들어온 변명(?)을 듣고 싶지않아 참석하지 않고 타 대표자들이 면담하였습니다)
각 의원실을 돌아본 결과 너무 노력이 부족했다고 파악되었기에 원래 예정에는 없었으나 그간의 실질 노력을 어떻게 해왔는지? 법안 통과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어떤 방안을 가지고 노력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이후에 면담내용을 전해들었는데 더 힘이 빠지는 내용이더군요.
왜 우리까지 나서서 이런 할동을 하게 만들고 원안통과의 시급성을 각 위원들에게 모두 알리고 왔는데 이제와서 정작 대표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몇차례나 호언장담한 당사자는 '국토해양부나 민간임대사업자협회가 반대한다' '원안통과는 어렵겠다'느니 이러한 말들을 한다는 말입니까?...
결국 '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소생의 발판으로 임차인들을 이용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부영연대와 각 지역 임차인대표자들이 소관위 9명의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변하였고,
10월 말 소위 개최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김태호의원은 약속이행에 그동안 부족했던 노력들을 다해야 할 것이며 결국 무산된다면 이젠 그에 대한 책임에서 더이상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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