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금이자 대법원 판결 결과 공고
(주)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자금이자 소송 대법원 판결이 11일 오후 2시에 2호 법정에서 있었습니다.
*. 판결결과 : 원심판결 중 피고 (주)부영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주요내용 :
- 임대기간중 해년마다 변동된 각 기간별로 임대보증금에 따른 자기자금이자금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분양전환 당시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원심(2심)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주)부영의 주장을 일부 받아드려 위와같이 일부 원심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에서 재심리하라는 내용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고등법원의 재심리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판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 판결문은 아파트 카페에 게시하였으니 상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카페 주소 : 다음카페 ‘갑오마을6단지부영아파트’
( http://cafe.daum.net/gobo6 )
2012. 10. 1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영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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