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공임대아파트의 "최초 임대보증금은 부풀려진 표준건축비에 의해 산정된 주택가격이 아닌 실제 소요된(취득신고 된) 주택가격에 따라 산정해야 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환하라"는 취지의 1심 법원선고가 오늘 있었습니다.
모 지역 임차인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관할 법원이 지난 주공공공임대아파트 건설원가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따라 임대사업자는 분명 항소를 제기하겠지만,
2심에서도 원심판결이 유지 될 것이 확실시 되는 만큼 무리한 항소보다는 부풀린 주택가격에 따라 산정한 임대보증금과 실제 주택가격(취득신고가 등)의 차이 금액만큼의 금액을 환불조치하고 임대보증금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대부분의 민간건설공공임대사업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임대기간중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하여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이고 이후 분양전환시에도 부풀려진 주택가격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을 산출했을 것으로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의 1심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각 단지들에서는 그 차액들을 서둘러 파악하시어 차액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장유면 부영9차 입주민들이 (주)부영을 상대로 분양전환 당시 건설원가를 부풀려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소송을 지난 7월 23일 제기하여 진행중인 만큼 위와 같은 판결이 창원지법에서도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번 소송을 진행해오신 00민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소송에 참여한 임차인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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