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면 부영9차(6단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208년 10월 이루어지고나서 (주)부영측의 특별수선충당금 전액 미 인계 등으로 보수비용이 없어 그동안 교체하지 못했던 엘리베이터의 중요 기능부품인 로프와 쉬브 교체 공사가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특별수선충당금 전액 인계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주)부영의 항소포기로 소송이 확정된 이후 총 지급받은 약 3억원의 비용으로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공사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로프와 쉬브의 전면 교체주기는 주택법에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영9차의 경우 2002년 7월 입주이후 만 10년 만에 교체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임대아파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중에 교체주기 내에 교체를 하지 않으므로서 임차인들은 위험에 노출된체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강화해서 교체를 강제하영 하고 이행하지 않을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야 합니다.
부영9차를 시작으로 타 단지들 모두 시급하게 엘리베이터 로프와 쉬브를 교체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공사를 위해 납품된 로프와 쉬브를 검수하고 완벽하게 시공하여 줄 것을 시공업체에 당부드렸습니다.
'부영·주공아파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간공공임대 건설원가로 임대보증금 산정하라! 1심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0) | 2012.10.09 |
---|---|
부영임차인 정략적이용 더이상 용인할 수 없다<부영연대 보도자료> (0) | 2012.10.09 |
(주)부영상대 분양전환시 자기자금이자율 소송 대법원 선고일 확정 (0) | 2012.10.08 |
임대주택법 개정안 처리경과 확인차 국회를 방문합니다. (0) | 2012.10.08 |
임대주택법 개정안 처리 촉구 청원서를 국회에 발송하였습니다. (0) | 2012.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