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임대주택법 개정안 처리 촉구 청원서를 국회에 발송하였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2. 10. 8. 08:26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에서 지난 10월 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각 의원실에 제출한 청원서입니다.

 

청 원 서

민간건설공공임대아파트의 공공성확보! 부영 임차인권리회복 실현!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수 신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참 조 : 담당 보좌관.                                                                            발송일 : 2012. 10. 4.(목)

발 신 :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 이영철 016-000-0000)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정책국장 (이의환 010-0000-0000)

홈페이지: http://cafe.daum.net/rentapt

제 목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900110)의 311회 국회(정기회) 회기내 처리 청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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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의원님과 보좌진들의 입법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당 회는 본 청원서를 2012. 10. 4.(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제1심사소위원회 각 위원님들께 전자메일로 사전 발송하는 것은 귀 의원님들의 사전검토를 당부드리고자 함이며, 전국의 각 지역대표자들이 2012. 10. 10.(수) 제1심사소위 각 의원님실을 방문키로 하였으므로 면담(필요시 담당 보좌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당일 법 개정안 취지를 상세히 부연설명한 후 그에 따른 각 의원님의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임대아파트전국회의는 전국의 공공 및 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리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전국적인 활동을 벌여 나가는 단체이며,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그 산하단체로서 전국의 (주)부영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확보와 임차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단체입니다.

 

(주)부영은 전국적으로 약 200여개 단지의 민간건설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 공급하여 운용하고 있는 민간건설공공임대사업자입니다.

(주)부영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은 무려 수 조원에 이르며 현재에도 약 2조 ~ 3조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토지주택공사 다음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최고로 수혜받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민간건설공공임대사업자입니다.

 

3. 임대아파트전국회의와 부영연대는 현재 전국 각 지역(경기,광주,전주,여수,익산,논산,대구,구미,청주,충주,동두천,강릉,속초,춘천,제주,진해,김해 등)의 공공임대아파트 및 (주)부영 등 민간건설공공임대아파트에서 임대주택법의 임대사업자 편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임대의무기간중의 편법, 탈법실태와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과 관련된 실태들을 정확히 파악하였고,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재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민간 및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소한의 공공성회복 및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첨부참조 - 의안번호 1900110. 김태호의원외 44인)이 지난 18대 국회에 2011. 12. 31. 발의되었으나 회기의 종료로 처리가 무산되었고,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2012. 6. 13. 재발의 되어 현 개회중인 311회 정기회 국토해양위원회 제1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4.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몇 년간 보합내지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가는 치솟고 있어 전세대란 속에 집없는 서민들은 고통당하고 있고 전국 지역의 부동산가격은 2~3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김해 약 30%)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현행법에 따른 분양전환금액 산정시에 현 주변시세를 100% 반영한 감정평가가 시행되므로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임차인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크나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급격하게 치솟는 전세가격으로 임차인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져만 가고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국민주택기금과 공공택지를 지원하여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정책이 그 취지와 본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합리적인 공공임대주택정책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5. 임대아파트전국회의와 부영연대 및 전국 각 지역 임차인들의 지속적인 임대주택정책 개선요청에 따라 2010. 5.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6개월간의 실태파악 후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 개선안’(* 첨부참조)을 마련, 의결하여 국토해양부등 관련부처에 권고하였지만 아직도 이를 반영한 제도개선안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해 전국 각지에서는 임대주택법의 허점을 이용한 임대사업자들의 과다한 건축비(건설원가) 부풀리기, 임대료의 과다한 인상 및 분양전환시 과도한 분양전환가격 산정 등으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간의 분쟁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수많은 소송 등 법적분쟁으로 번져나감으로써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입니다.

 

6.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와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실태를 전국적으로 파악하여 2011. 11. 23.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현안보고서(* 첨부참조)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에서도 임대주택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된 만큼 금번 회기에 상정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기내에 국토해양위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의결되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하여 사회적인 약자로서 실질적인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전국의 수백만 무주택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위한 위원님의 역할과 협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7. 정부와 여, 야 각 정당에서는 2012년 총선과정과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 서민을 위한 각종 주거, 복지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주택보급율은 이미 100%를 넘어선지 오래이지만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과 주거안정은 임대주택법의 미비와 치솟는 물가와 주택가격 및 전세가로 인해 갈수록 힘들어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00년경부터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임대의무기간 5년, 10년인 민간공공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공급되기 시작하였으나 그에 따르는 임대주택법은 각종 내용에서 허점을 드러내었고 처벌조항과 규제 및 임차인보호 내용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01년~2004년 사이 대규모로 공급된 임대의무기간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대부분 종료되었거나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상정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이 이번 회기내에 조속히 처리되지 않는다면 전국 대부분 공공임대주택 단지들은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그 이후의 개정법 통과는 전국임차인들에게는 사후 약방문에 불과할 것입니다.

 

수백만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임대주택법으로 재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회기내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다시 한 번 청원드립니다. 끝.

 

*. 별 첨

1.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110).

2. 국민권익위원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 개선안’.

3.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4. 2010년 12월 기준 (주)부영 전국 각 현황(국민주택기금 지원금, 특별수선충당금 충당액, 임대의무기간 만료후 분양전환 진행현황 등)자료.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

 

1.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분양전환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의 환수 등을 통한 분양전환 유도 명확화.

 

2. 최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신고 및 승인과 이후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한 2년 단위 변경(승인) 의무 조항 신설.

 

3.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방식(최초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과 임대의무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각각 평가하여 산술평균)을 법에 명확히 규정.

(현행법에 의한 방식은 분양전환 당시 주변시세(감정평가 금액) 폭등시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됨. 실제 건축이 완료되었을 당시와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분양전환 당시를 각각 감정평가하여 산술평균하므로서 시세 등/락의 경우 모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형평성 유지 필요. 시행규칙 별표1을 그대로 준용하되 감정평가 방식만 변경)

 

4. 개정법안(감정평가 방식 및 분양가 산정방식)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임대의무기간 10년 이하인 모든 임대주택에 적용토록 조항 신설.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10년 이하인 주택의 분양전환금액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의 범위내에서 분양전환금액을 자율 산정한다는 취지로 악용하고 있음. 이럴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보다 오히려 건령이 오래되고 소형평형이 대다수인 임대의무기간 10년인 주택의 분양전환금액이 훨씬 더 비싸게 되어 법 취지가 악용됨. 60제곱미터 이하도 동일적용)

 

5. 우선분양전환 후 잔여세대가 20세대 이상일 경우 일반분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 조항에 규정하여 해당 단지 전체의 일괄 분양이 완료되도록 강제하는 조항 신설.

(현 시행규칙에는 최초 우선분양전환 후 잔여세대가 20세대 이상일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일반분양토록 하고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임대사업자는 이를 지키지 않고 악용하여 수년간 임대를 지속하다 분양전환하면서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하는 등 편법을 부리고 있음. 최초 우선분양전환 후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기간까지의 기간까지는 거주를 보장하고 이후 일반분양전환을 진행토록 하므로서 해당 단지 전체의 관리(임대와 분양의 혼재로 제대로 된 공동주택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를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현 거주중인 무주택 임차인에 잔여세대 우선분양)

 

6. 위 개정내용들의 적용례를 부칙 조항에 명확히 규정하여 현재 분쟁을 겪고 있는 모든 단지들 및 미분양세대가 이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례 명확화.

 

2012. 10. 4.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