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일 김해시 장유면 부영9차 등 6개 단지 분양전환 당시 분양전환승인신청서 상의 자기자금이자율을 법에 정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당시 4.1%)이 아닌 '우대금리'(당시 5.05%를 적용)를 적용하여 분양전환 금액을 높여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에 대하여 부영9차 우선 분양전환세대 392세대가 소송을 2009년 초에 제기하였었습니다.
당시 분양전환 된 6개 단지 전체 금액으로는 약 24억여원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1,2심 모두 승소하였지만 (주)부영에서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여 계류중이던 사건의 최종 판결이
10월 11일 오후 2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선고됩니다.
1,2심에서는 세대당 약 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면서도 김해시청의 잘못된 승인처분에 대하여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았었습니다.
승인처분 전에 '이자율 적용이 잘못되었으니 보정후 승인해달라'는 의견서를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제출했었던 만큼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고를 내릴 것을 기대해봅니다.
*. 대법원 탄원서 보기>> http://blog.daum.net/lyc2839/871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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