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보도자료입니다.
보 도 자 료
민간건설공공임대아파트의 공공성확보! 부영 임차인권리회복 실현!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배포일 : 2012. 10. 9.
발 신 :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 이영철 016-590-9381)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정책국장 (이의환 010-0000-0000)
제 목 :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정치적 악용,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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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의 보도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김해시 관내 24개 (주)부영공공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주)동원, 주공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합리적인 내 집마련과 불평등한 임대주택법의 개정을 위해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00110. 김태호의원외 44인 발의)이 지난 6월초 19대 국회에 재 제출된 이후 현재 국토해양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지난 18대 국회 2012년 2월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지난해 초안마련 작업에 들어가 약 3개월간 수정작업을 마쳐 지난해 12월말 김태호의원을 통해 발의하였으나 가장 좋은 처리 기회였던 2월 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약 4번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호의원측은 이제는 또다시 10월말에 상임위에서 처리해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지금까지 법안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말에 진정성이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제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적용을 받아야 할 각 단지들의 임대의무기간이 모두 종료되고 분양전환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뒤의 법 개정은 사후 약 방문이기 때문입니다.
(주)부영 임대사업자는 현재 많은 단지들에서 분양전환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5년인 아파트는 물론 10년인 소형평형들도 이미 2개 단지를 제외하고 모두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주)부영이 분양전환절차를 신청하여 그 법적 절차가 현행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유면 부영5차의 경우 감정평가서상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김해시는 이미 분양전환승인처분을 내린 상태이나 임차인들의 승인처분 취소처분요구를 명확히 수용하지 않으므로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영11차의 경우는 현재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되어 감정평가를 앞두고 있고, 부영10차의 경우도 현재 감정평가법인 선정신청서가 김해시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부영13차의 경우도 임대의무기간이 이달 12일이면 종료가 되므로 곧바로 분양전환 절차를 부영측에서 진행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렇게 대부분의 단지에서 현행법에 의한 분양전환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발의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각 지역의 대표자들 10여명과 직접 10일(수) 오후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9명의 국회의원들을 만나러 국회를 방문키로 하였습니다.
직접 해당의원들을 찾아가 만나서
①. 현재까지 대표발의한 김태호의원이 그동안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 노력하긴 했는지?
②. 법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는 정확히 설명하였는지? 시급성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를 확인할 것입니다.
또, 이 법안이 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며 왜? 중요한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각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현 국정감사 기간내에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국정감사 후에 곧바로 소위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5. 민간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에서도 임대주택법안 개정 저지활동들을 이미 상당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발의한 김태호의원이나 국토해양위 의원들이 무주택서민들에게 너무나도 시급한 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할 마음이 있었다면 이미 처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개정법률안을 입안했던 당사자로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대표발의한 김태호의원은 이번에조차도 처리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은 그 책임을 면하지 못 할 것입니다. 끝.
*. 첨부자료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각 의원들에게 사전 발송한 청원서.
- 김해시 관내 24개단지 (주)부영공공임대아파트 건설원가 부풀린의혹 금액자료.
-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110)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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