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주)부영 건설원가 소송 첫 심리에 다녀왔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2. 11. 1. 15:20

장유 부영9차 277세대가 (주)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의 첫 심리가 오늘(11/1) 오전 11시 20분에 창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인근 모 단지에서 열정적으로 일해오시며 건설원가 소송을 진행하시는 두 분의 대표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참관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점심을 같이하며 소송에 대한 내용의 요지들을 공유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첫 심리에서 피고 (주)부영측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준비서면의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 분양전환이 합의하에 진행되었다??

- 대법원 판례는 주공임대의 판결이며 자기들은 민간임대사업자이다??

- 행정청(김해시청)이 입주자모집부터 분양전환까지 승인했고 자기들은 가격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 건설원가는 명확한 기준도 없고 산정이 어렵다??

등등이었습니다.

 

첫 심리라 피고 부영측 변론을 들어보기만 했는데 그 주요변론들이 예상했던 내용들이고 궁색하며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안맞는 주장들이었습니다.

 

피고 (주)부영측의 방대한 내용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짧고 명확하게 원고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며,차후 심리부터는 필요하다면 원고로서 심리에서 직접 주장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피고 (주)부영측이 본 건 소송과 관련없는 내용이나 불필요한 주장으로 재판 자체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그에 상응한 행동을 소송당사자들이 함께 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심리기일은 11월 22일(목) 오전11시 30분 창원지법 213호 법정입니다.

최선을 다해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당사자들의 많은 참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