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실 건설원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10월 25일 전북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받은 판결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해당지역 1심 법원의 판결중 건설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에 '임대개시후 하자보수비'와 '추가 예상 하자보수비'를 포함시킨 것은 법적용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군요.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외에는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승소세대당 약 680만원에서 710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입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꿋꿋이 소송을 진행하여 오신 해당 단지의 입주민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간공공임대주택 최대 사업자인 (주)부영과의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1일) 첫 심리가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참관하고 변론을 세밀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부영임차인들의 소송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 판결의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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