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영과의 건설원가 소송 1차 심리가 지난 11월 1일 창원지법에서 개최되었고 피고 (주)부영측이 제출한 첫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의견과 자료들을 지난 5일간 정리해서 우리측 변호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차 심리기일이 11월 22일(목)이라 시간이 촉박하여 몰두를 했지만 중요한 일이라보니 5일이 걸렸네요...
각 지역의 단지들에서는 부영과 관련 된 안내문, 공고문, 공문, 계약서 등등 모든 서류들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일자별로 잘 보관해 놓으셔야 향후 소송등에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 (주)부영측 준비서면을 보니 주장은 예상했던대로네요.
- 원고측이 소송근거로 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자신들과 연관이 없다.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전환은 행정청(김해시청)이 승인했으니 문제없다.
등등등...
피고 (주)부영측이 어떤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를해서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부영측의 주장이 무엇이 앞뒤가 안맞는지, 우리가 주장하는 논리와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작성하여 추가 증빙자료와 함께 우리측 변호사에게 참고자료로 넘겼습니다.
우리측 변호사의 준비서면 초안이 나오면 다시한번 점검하고 2차 심리기일 전에 재판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 부영측이나 물러설수없는 쉽지않은 소송이지만 면밀히 준비하며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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