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부영민간공공임대아파트 중 소형평형(장유면 5,10,11,13,14차/삼계동 6차)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은 (주)부영과 김해시가 임대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임대의무기간 10년인 임대주택은 2004. 3. 17.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 이때 시행규칙 별표1도 2004. 3. 22. 개정되면서 임대의무기간 10년인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산정 방식도 추가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김해시 소형평형 6개단지는 2002년 5월 ~ 2003년 9월 사이에 최초입주자모집공고가 승인된 단지들입니다.
결국 모두 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및 임대의무기간이 신고 및 승인되었어야 하는 것이지만,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주)부영이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신고하고 김해시가 이를 승인하였다는 것입니다.
*.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해석이 분분한 것으로 보여 알려드리오니, 관련 내용들을 참고하여 정확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전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1 (분양가 산정기준)입니다.
*. 개정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1 (분양가 산정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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