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유면의 (주)부영 민간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취득세 한시적 감면과 건설원가 소송등과 맞물려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김해시 건축과의 승인처분 행보도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분양전환승인처분상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거론한 '산정가격' 산출시 기타공용면적 제외후 산정을 알고도 승인한 것인지의 문제가 있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분양전환가격 승인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영1,2,3차의 분양전환 승인처분때에는 전체 감정평가금액 평균금액으로 산출된 산술가격((건설원가 + 감정금액) / 2) 한가지 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였습니다.
(승인후 (주)부영은 1,2층을 이 승인금액에서 할인(1,2층의 각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보여짐)을 적용하여 분양전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형평형대 승인처분 내용을 보면 감정평가 전체 평균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금액이 아닌 각 층별로 1,2,3층은 각 층별 감정가에 의한 분양전환 가격으로, 나머지 층들은 그 외 4층이상 전체 층별 감정평가금액을 평균하여 일괄적으로 기준층이라며 금액을 산정하여 네 가지(1,2,3,기준층)의 분양가격으로 승인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부영은 저층(1,2,3층)과 기준층을 다른 분양가격으로 분양전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로인해 결과적으로 총액적으로는 전체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산술평균하여 분양전환가격이 승인되었을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게되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감정평가결과 보고서가 전체 단지 세대를 샘플링하여 총액으로 보고되는 것인 만큼 분양전환 산술가격의 산출 및 승인처분은 평균감정금액 한가지로 일원화하되 저층(1,2,3층)과 최고층 등은 통상관례에 따르든가 실제 감정가격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할인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김해시청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해시가 (주)부영이 신청한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한 내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영1차 분양전환승인가격(부영1,2,3차의 경우)
- 부영5차의 분양전환승인가격(소형평형의 층별 구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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