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초과할 수 없는 금액인 '산정가격'산출시 기타공용면적은 제외하고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으로만 산정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모 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민원질의한 내용에 대한 2012. 12. 5. 국토해양부의 답변입니다.
그 동안 '산정가격' 산출시 이 기타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출해 왔으나, 이는 법령(고시) 해석의 오류이며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산정가격'이 각 단지별로 약 1~2백만원 정도 작아집니다.
이미 분양전환승인 된 단지들의 산정가격을 재산출해보고 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산술)가격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후 분양전환 승인 예정인 단지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한 산술가격이 '산정가격'을 초과한다면 산정가격으로 분양전환 승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부영은 '산정가격'을 초과하여 받은 분양전환 금액에 대하여 즉각 환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분양전환 승인권자인 김해시장은 승인 당시의 오류를 인정하고 차이 금액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되도록 긴급하고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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