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무원청렴도 전국 최하위권 73개 시 중 62위...
청렴도가 '전국 꼴찌 수준'인 김해시가 공직자들의 잇따른 비리·비위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따라 김맹곤 시장이 '시정봉사단' 운영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해시청 6급 공무원 정 모(40·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1월 한 동주민센터 근무 당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확보한 예산 140만 원을 실제로 집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한 뒤, 이 예산을 같은 해 8월 주민센터 보수공사비로 전용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김해시의 한 6급 공무원의 배우자가 불법으로 복지도우미로 일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는 복지도우미의 자격을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149만 5천950원)의 100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된 복지도우미의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가 월 평균 497만 원 가량의 소득이 있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측은 "복지도우미 선정 시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김해시는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에 발표된 2011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에서도 김해시는 바닥권을 기록, 시의 청렴도 개선 노력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청렴도 조사에서 김해시는 전국 73개 시 중 62위를 기록, 2010년 65위에 이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지난 10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청렴 교육을 강화했지만 일부 직원들의 태도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며 "물의를 일으키는 몇몇 직원들 때문에 시가 비리의 온상처럼 돼 버렸으며,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시장은 또 "서울시, 경기 광명시, 창원시 등 여러 도시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음주운전자, 업무능력 부족 사무관급 간부, 각종 비위로 검·경찰의 조사를 받는 직원들을 교육하는 가칭 '시정봉사단'운영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내년부터 시정봉사단을 운영해 비리·비위에 연루된 직원들을 재교육 시키고, 변화가 없으면 공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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