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영임대아파트 등의 분양전환시에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내용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자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자란 분양전환으로 등기완료 후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용부분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세대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소유권이 없는 임차인들의 대표기구이므로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한이 없는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임대사업자와 그 권한을 넘어서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게되면 이후 구성되게 될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그 권한행사(소송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 된 단지들에서는 이런 점 유의하셔서 등기이전 완료후 입주자대표회의를 조속히 구성하셔서 부영측과의 협상을 통해 공용/전용부분에 대한 최종협의안이 나오면 그 내용을 전체 입주민들에게 보고하고 공용/전용부분 최종협의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전체 분양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등의 방법으로 물어서 최종결정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는 분양전환후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제대로된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하게되면 추후 발생되는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그 보수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양전환 후 아파트관리규약제정, 아파트선관위구성(선거관리규정 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하자보수협의(결정), 관리방법결정(관리권인수), 특별수선충당금인수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섣부른 합의 등으로 전체 입주민들이 손해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면밀히 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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