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유지역에서만 지난해 11개 단지가 우선분양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영임대아파트 (소형)5,10,11,13차와 (중형)1,2,3,7,15,16,17차 등 11개 단지입니다.
이중 분양전환계약과 동시에 건설원가소송을 제기한 단지는 현재까지 부영2,3차가 전부인 상태입니다.
2~3곳의 단지에서 현재 소송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11개 단지 우선 분양전환 계약자들 중 사정상 매매를 하고 이사를 나가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전환계약시 소송인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건설원가 소송진행을 위해서는 우선분양계약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의 전달 및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여 모든 분양세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직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대표회의의 주관하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등기이전을 위해 지정했던 법무사에게 분양계약세대 자료를 넘겨받아 해당 세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송인단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때까지 입주민들의 대표기구로서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영측에서 건설원가를 부풀려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정황자료들이 확인된 만큼 모든 단지에서 즉시 건설원가 소송에 동참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시켜서 사법부가 이를 쉽게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특정 단지에서 만 이 짐을 지고가게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소송에 동참해서 힘을 합쳐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우선분양전환이 진행된 김해장유 11개 단지 중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9개 단지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부영측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건설원가소송에 발빠르게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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