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건설원가소송의 4차공판기일이 1월 24일에서 3월 14일(목) 11시 40분 213호
법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피고 (주)부영측에서 원고(임차인)들에 대한 자료가 일부 세대는 제출되었으나 4개 소송인단 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고,
매년 2월이 법관 인사이동 시즌이라 3월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번 4차 공판때까지는 모든 자료가 제출되어 5차 공판때는 결심공판이 될수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소송인단을 구성하지 않은 단지에서는 하루빨리 소송인단을 구성해서 건설원가 소송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든 단지가 힘을 모아 사회문제화 시키고 알려서 소송에서 꼭! 승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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