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남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방식 대대적으로 손본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3. 2. 14. 19:47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남도교육청에서 이를 보안하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네요.

 

일상적인 교육관련 금품수수 관행! 이젠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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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과 금품수수 등으로 말썽이 많았던 ‘방과후 학교’가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특히 강사 채용 땐 ‘방과후 학교 소위원회’의 심의와 추천이 의무화되고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절차도 강화됐다.

14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께 창원 모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 학교 강사를 공급하는 영리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되고 다수 강사들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후 강사 개인통장을 업체에 맡겨 업체로부터 수당을 받는 등 이중계약 문제가 불거지자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부터 학교가 방과후 학교 강사를 채용하려면 신청서를 접수받아 방과후 학교 소위원회의 심의와 추천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소위원회에서 심의·추천된 강사에 대해 학운위가 심의를 벌여 적격 여부를 최종 판단토록 했다.

특히 최종 채용된 강사가 제출하는 교재와 콘텐츠의 경우, 학운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조항도 만들었다.

특정 강사가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40명까지 모집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주당 25시간가량의 강의프로그램을 진행해 300만 원에 달하는 강사료를 지급받는 등 강사 간 수강생·강의료에 대한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프로그램당 학생수를 20명 내외로 제한키로 했다. 또 고액 강사료 지급을 막기 위해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운영하되, 학운위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학생들이 사용하는 자유수강권이 지난해 월 4만 원, 연간 48만 원에서, 올해는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으로 지원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