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 하자소송 법원지정 감정인은 이원구감정사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3. 3. 23. 13:25

갑오마을6단지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들이 (주)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 보수비용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은 이원구감정사입니다.

 

사무실소재지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79-4 호산빌딩 401호, ☏ 02-585-5528 입니다.

 

금번 하자감정은 1차 감정 무효화에 따른 재감정입니다.

 

법원지정 재감정인(이원구)에게 하자진단금으로 금 43,780,000원이 지불되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집행된 만큼 감정인의 면밀한 하자조사 및 감정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자격을 가진 감정인으로서 모든 하자부분을 진단할 것이지만,

입주민들께서도 각 종 전용/공용부분 하자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