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법원감정인(이원구)의 하자소송 공동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3. 4. 15. 17:42

(주)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지정 하자감정인(이원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79-4 호산빌딩 401호, ☏ 02-585-5528)의 원고/피고 입회 하자조사가 오늘(15일) 실시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재판부의 재감정 결정으로 실시되는 재감정인 만큼 재감정인을 지역이 아닌 서울시 소재 감정인으로 부산지법에서 지정을 했을때 감정인 기피를 고려하였지만,

하자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고 오히려 더욱 실력을 갖추고 공정한 감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감정인기피(지역의 감정인 지정을 요구)하지 않고 수용하여 현재 재감정이 막바지 진행중입니다.

 

오늘은 원고/피고 입회하에 지붕 방수처리여부와 각세대 난방단열 및 베란다 누수부분등에 대한 샘플링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하자감정인(이원구)이 아파트전체 공용/전용부분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한다기 보다는 감정을 의뢰한 세부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겠다는 점과 원고측에서 사실관계를 장비를 갖춰 입증(?) 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이 가지않는 부분이 있지만 입장을 존중하여 법무대리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을 금주안으로 법원을 통해 감정인에게 전달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자보수조차 해주지않고 분양전환으로 수익을 올리는 (주)부영...

법원지정 하자감정인(이원구)의 정확한 하자진단과 보수금액 책정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