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면이 동으로 전환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모 언론기사에 실려 옮겨왔습니다.
제대로된 준비도 갖추지 않은체 장유면민들에게 부담만 지우는 형태로 진행되는 동전환의 시행시기는 2015년 1월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 관련 기사내용입니다.
분동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장유면이 동으로 전환되면 여러가지가 변하게 된다.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각종 법적, 행정적 상황이 변하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까지 '면'이어서 받아온 농촌 지역의 혜택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달라지는 점을 상세히 알아본다.
지역건강보험 자영업자 22% 감면 스톱
주거·상업·공업지역내 농지 양도세도
■ 농어촌 특례선발 사라져
가장 중요한 점은 장유 주민들이 교육 분야에서 적용받아왔던 농촌지역의 각종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장유면에서는 매년 약 150명 정도의 학생이 농어촌 자녀 특례선발 혜택을 받아 대학에 진학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이상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2013년도 입학생까지는 농어촌 자녀 특례선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 입학 학생부터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유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천300명은 면 소재 고교 수업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앞으로 1인당 분기별로 약 11만 3천원을 더 내야 한다.
또 면 소재 중·고교 급식비 지원에서도 제외된다. 중·고교 재학생 약 1만 명은 현재 월 평균 1인당 급식비 5만 원보다 매달 8천 원 씩을 더 부담해야 한다.
■ 양육비 지원 소멸
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농업인인 경우 장유면민들은 매달 1인당 8만 6천~26만 8천 원의 양육비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사라진다.
의료보험공단의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2%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매달 6만 3천500원을 내는 세대라면 매달 보험료가 1만 4천 원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세대는 장유면 전체 4만 1천 세대 가운데 23%인 9천 600세대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도 사라진다.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1인당 매년 4~5만 원 가량 국세를 더 내야 한다.
장유면일 때는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동 전환 후에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의 농지는 3년이 경과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의 경우 면허세와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가 증가한다.
면허세는 영업신고 또는 허가 받은 사람에 한해서 면허종별에 따라 최고 1만 2천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평균적으로 보면 5천300원을 더 낸다.
건축물 재산세는 주거, 상업 녹지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의 세율이 기존 0.25%에서 두 배 올라 0.5%로 늘어난다.
토지분재산세는 농지에 따라 분리과세로 지방세를 납부했지만 동 전환시에는 종합합산과세로 적용받는다. 해당되는 주민들의 경우 1인당 평균 연 25만 5천 원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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