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 5,10,11차 추가모집 소송사건의 1심판결이 어제(22일) 창원지법 민사5부에서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부승소 판결하였으나, 그 주요내용은 판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컨데 앞 선 판결(9월 1일)과 큰 차이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판결문 송달시 그 내용을 해당 카페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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