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의정활동

김해시가 제출한 난개발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적용받을 진례면의 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7. 7. 4. 16:57

김해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난개발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적용받을 진례면의 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산중턱으로 올라온 수많은 공장들이 산을 더 깍아내도록 허용하는 것은 김해시의 대부분의 산지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이곳 산 중턱의 맨 위 공장은 지어놓고 가동은 하지않고 매매로 내놓은 모양입니다.

 

이 악순환을 막아야하지 않겠습니까?

 

김해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중 부지확장 1.5배에서 2배까지 확대허용 개정조항과 최저•최고표고 50m이내 3만제곱미터까지 개발행위허가 신설조항은 현행유지 및 삭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