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난개발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적용받을 진례면의 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산중턱으로 올라온 수많은 공장들이 산을 더 깍아내도록 허용하는 것은 김해시의 대부분의 산지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이곳 산 중턱의 맨 위 공장은 지어놓고 가동은 하지않고 매매로 내놓은 모양입니다.
이 악순환을 막아야하지 않겠습니까?
김해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중 부지확장 1.5배에서 2배까지 확대허용 개정조항과 최저•최고표고 50m이내 3만제곱미터까지 개발행위허가 신설조항은 현행유지 및 삭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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