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난개발관련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적용받을 진영읍의 한 지역(하계리)을 방문했습니다.
조례안이 시장이 제출한대로 개정된다면 어디 이곳뿐이겠습니까?
김해시 전역의 곳곳에 난개발된 곳이 더 확장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 악순환을 막아야하지 않겠습니까?
김해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중 부지확장 1.5배에서 2배까지 확대허용 개정조항과 최저•최고표고 50m이내 3만제곱미터까지 개발행위허가 신설조항은 현행유지 및 삭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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