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일명 평화의소녀상 관련 조례안)이 오늘 상임위(사회산업위원회) 심사에서 표결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찬성 1 : 반대 4(비공식적으로는 찬성 2 : 반대 4)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회기가 지나면 다음 회기는 3월 5일부터 9일까지, 그 다음 회기는 4월 4일부터 1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름 의회(의원)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지난 10월경부터 조례안을 준비해 왔고,
향후 단계를 보았을때 지금부터는 집행부의 행정지원과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해, 이번 회기중에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행정이 조례에 근거해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부결되어 안타깝습니다.
*. 발의했던 조례안입니다.
'시의원 의정활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유소각장 증설 및 시청사옆 팔각정관련 시정질문요지입니다. (0) | 2018.01.30 |
---|---|
부영 이중근회장, 내일은 검찰에 출석해야겠죠? (0) | 2018.01.29 |
부영연대는 안철수대표와 간담회를 요구 한 적이 없습니다. (0) | 2018.01.29 |
이중근회장 구속 촉구 염원을 담아 탄원서를 잘 접수했습니다. (0) | 2018.01.26 |
부영 이중근을 구속하라!(부영연대 보도자료) (0) | 2018.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