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의정활동

부영 이중근회장 구속에 따른 추가조사요구 참고자료 제출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8. 2. 19. 14:56

부영연대는 이중근회장 구속에 따른 추가조사요구 참고자료를 지난 14일(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부영연대는 이중근회장 구속(7일 새벽)이 집행된 이후인 9일(금) 오후 자문변호사인 김성훈변호사님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구상엽부장검사님과 이정섭부부장검사님을 면담하였습니다.

(부영연대 자문변호사이신 김성훈변호사님은 건설원가소송의 근거인 2011. 4. 21.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09다97079 판결)를 이끌어 내신 변호사님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규모 조사 외에 임대기간중에 만연했던 임대료 일방적인 과다 인상 문제 및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보수 미시행 등으로 수많은 임차인들이 고통을 겪어왔고,

현재도 겪고 있는 만큼 임대기간중에 임대사업자인 부영이 행한 각 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하였고, 14일 이에 대한 각 지역별 진술서를 참고서면으로 검찰에 제출하며 진정하였습니다.


부영연대는 지난 6일 이중근회장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영의 불공정행위들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위해 구속영장발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부영그룹 이중근회장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각종 불공정행위들에 대한 검찰의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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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한 자료를 근거로 부영이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주택법령을 위반해 취득한 수조원대 부당이득규모를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부영 이중근회장과 그 조력자들을 구속시켜 주십시오.

                                               ---------- 아 래 ----------

1. 정부로부터 수조원의 국민주택기금을 독식한 경위에 대해 조사해야 합니다.

2. 전국 부영공공임대주택 각 단지별 부당이득규모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 각 단지별 최초 입주당시 최초주택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

- 임대기간중 계열사에 아파트관리를 맡겨 광고·잡수익 등을 입주민에게 환원하지않고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

- 임대기간중 전용·공용부분의 하자보수를 입주민에게 부담시켜 취득한 금액.

- 임대기간중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매년 5%씩 인상하여 취득한 금액.

- 임대의무기간중 법적으로 매월 적립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 취득한 금액.

   (분양전환후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온전히 인계하지 않은 차액 규모)

-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분양전환가격산정 당시 건설원가를 실제투입 된 건설원가

   (택지비+건축비)가 아닌 상한가격인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취득한 부당이득금액.

3. 공공임대주택 불법분양 및 직원등에게 특혜 할인 분양한 규모와 우선분양전환 후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잔여세

   대를 일반분양하지 않고 일정 시일 경과후 분양가격을 높게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규모를 규

   명해야 합니다.

(*. 법령에는 우선분양후 잔여세대가 20세대 이상 남을 경우는 그 가격으로 일반분양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정시일이 지나면 더 높은 가격을 재 책정해 입주자 등에게 분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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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제출한 참고서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