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지난 5월 28일 졸속 통과시키고, 정부가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25%)과 복리후생비(7%)를 포함 시킬수있도록 하고 노동자의 동의조차 받지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은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이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러할 경우 실질적인 최저임금인상효과는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 관련기사 >> http://v.media.daum.net/v/20180714055041109?f=m
*. 국회 본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표결 찬/반 의원 전광판 및 개정안 설명 팟캐스트
>> http://omn.kr/rlew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72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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