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대리기사분 폭행(?) 사건(??) 1심 선고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8. 11. 27. 19:47

대리기사분 폭행(?) 사건(??) 1심 선고기일이 내일(28일) 이었는데 12월 12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경 창원지방법원 담당재판부와 변호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새벽 사건(?)당일 오후부터 각종 언론보도와 이에따른 의회의 발빠른 사상최초 윤리특위구성과 제명안 본회의 제출 및 표결..

언론보도를 접한 일부시민들의 조롱•항의전화와 실망감을 끼쳐드린 자책감에 저와 가족친지 및 지인분들은 너무나 힘든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오후부터 주변상황이 돌아가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 뭔가에 갇힌 것 같다”고 판단되어,

“모든 진실은 사법적으로 밝혀야 할 주변환경이다” 라고 판단 되어 차량 블랙박스를 다운받아 저장해 놓고 온갖 공격들을 감내하며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특정후보진영에서 이를 또다시 확대 재생산 유포하기도 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참 감당하기 힘든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경찰과 특히 검찰에서의 대질조사 조서날인 직후에 제출한 블랙박스로 ‘진실이 가려졌다’고 판단했는데,

이해할수없는 양형(징역4개월) 구형..

 

재판과정에서 두시간여동안 진행된 고소인과 동거인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진실은 재확인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조사과정에서 몇차례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 최종조사에서 최종 폭행(?) 시간을 00:54:10 ~ 00:56:00 경으로 특정했지만, 이 시간은 당시 고소인이 모 의원과 통화 직후 112에 신고통화한 시간(아래 2건의 통화시간)인 00:52:41 ~ 00:55:58 내의 시간과 일치합니다.

그럼 과연 112에 신고전화를 할때 폭행을 당했다면 신고내용이 어때야 할까요? 폭행을 당하면서도 그 내용을 신고를 안하는게 상식적일까요?

폭행을 당할 시간이 있긴 있었을까요??


이제 1심 판결을 앞두고, 보름의 시간 후 ‘정의로운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