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에서 범인을 아직 검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이러한 조직적 행위가 시작된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지난해말 경찰에서 잠복근무로 특정인을 피의자로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행위는 모두 부인을 하고, 벽보부착에 대해서는 증거로 수집된 장소에 부착한 곳만 인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면을 허락해주질 않았습니다.
수사 장기화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사님께 부탁하여 해당인 조사때 잠시 대면을 하였습니다.
전혀 본 기억이 없는 얼굴이었고,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이였습니다.
그 또한 저를 본 직후 “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후 올해 10월경,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곧바로 고등검찰에 항고를 했습니다.
얼마전 고검에서 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이 창원지검에 재 배당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범인이 안 잡히는 것일까요? 못 잡히는 것일까요??
사건 시작시기부터 강하게 든 심증이 있었지만,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물론 경찰수사담당자와 검사님께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검찰이 재수사에서 과연 범인을 검거할까요?...
기대합니다.
*. 관련 기사 참조 >> http://m.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18
*. 대 시민 공개 제보 요청글 >> http://blog.daum.net/lyc2839/8719650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해년 새해에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 (0) | 2019.01.01 |
---|---|
오늘 얼음이 언 추운날씨입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십시오. (0) | 2018.12.12 |
대리기사분 폭행(?) 사건(??) 1심 선고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0) | 2018.11.27 |
고원막국수집에서 ‘감자옹심이메밀칼국수’ 담백하게 한그릇 했습니다. (0) | 2018.11.25 |
용지봉 능선의 고등바위가 어느곳인가요?? (0) | 2018.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