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 이중근회장, 불구속은 김능환대법관 전관예우 덕분?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9. 8. 8. 22:10

부영 이중근회장, 1심 징역5년 선고에도 법정불구속은 김능환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 덕분?

 

“퇴임후 변호사개업을 하지않고, 편의점운영하며 서민을 위한 법률 봉사를 하겠다”

 

김능환 전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랬던 그가 잠시 편의점을 운영하고 나서는 법무법인 율촌에 들어가 부영그룹 이중근회장의 민•형사사건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덕(전관예우?) 때문인가? 이중근회장은 지난해 11월 13일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되지 않았고, 보석조건도 대폭 완화되어 말그대로 황제보석을 누리며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형사2심 재판은 9개월이 지나서야 8월 28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1심 판결(2018. 11. 13.)후 구속되지않고 회사에까지 드나들었으니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 시간을 너무나 충분하게 준 것이겠죠?

 

대법원은 2012년 제기되어 2016년에 대법원에 상고된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에 대해 단 한건도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이라는 허울을 이용해 전국의 무주택서민들의 고혈을 짜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겨 재계 13위 대기업이 되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도대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부도덕한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형사2심 재판부는 즉각적인 법정구속 재판을 통해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2011. 4. 21. 전원합의체 판례와 이미 원심에서 각 자치단체의 사실조회로 확인 된 건설원가를 바탕으로 한 판결을 즉각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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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v.daum.net/v/20190626040018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