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보도자료입니다.
부영그룹 이중근회장에 대한 형사사건 2심 재판이 무려 9개월만에야 첫 기일이 8월 28일로 잡혔습니다.
부영그룹(이중근회장)은 치외법권 기업인가? 사법부는 ‘이중근회장 즉각 법정구속’ 하라!
서울고등법원은 이중근회장의 임대주택법 위반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보석을 취소하라!
대법원은 전국 부영임차인들이 제기한 수백건의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판결을
2011. 4. 21.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하여 조속히 선고하라!!
*.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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