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아직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5년 = 건설원가 + 감정평가 / 2
10년 =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시행규칙 개정요구에 정부는 ‘기존 분양단지와의 형평성 때문에 할수없다’고 한다.
장부는 무주택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무주택서민이 아닌 임대사업자들이 무주택서민들을 상대로 이익만을 챙기는 사업으로 방치해선 안될 것입니다.
*. 관련 기사 >> https://news.v.daum.net/v/201908081721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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