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김해시, 장유소각장 증설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입찰 강행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9. 9. 9. 14:22

김해시는 장유소각장 증설관련하여 "1996년도에 1일 400톤 규모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여태껏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면의 논리로 '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위한 평가업체선정 입찰을 지난 8월 28일 공고으로 확인했습니다.


장유소각장 증설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였는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는지? 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효 5년이 경과하였거나 사업규모가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및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상황, 사업의 성격, 환경 특성,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를 고려한 사업시행은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장유소각장은 1996년 시행한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건설되었으나, 무려 23년이 경과한 현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여건이 변화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라 시설규모 및 부지면적이 30%이상 증가(장유소각장 증설사업은 시설규모 100% 증가, 부지면적 36.1% 증가 하는 사업임) 할 경우 법령에 정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선정 및 타당성 등을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통해 적합 입지를 최종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위법과 비민주적 절차로 강행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해시가 이전 최적부지가 있음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철처히 배제·차단하고, 위법·편법과 온갖 술수로 말바꾸기를 해오며 강행추진하고 있는 장유소각장 증설사업은 종국에는 '깨어있는 조직된 힘' 의해 불가하게 될 것입니다.


항간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이미 "관련 업계와 짜맞추기가 끝났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의 제출기한이 오늘까지네요...)


*.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업체 선정공고 및 관련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