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의원 재직 당시(제7대, 무소속) 소위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13일 1심 '무죄' 판결 선고이후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2심) 판결이 오늘 오전 9시 40분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심)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오늘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검찰의 사건조사 당시 대질심문과정에서 대리기사분의 진술이 제가 조서날인과정에서 제출한 블랙박스영상으로 진실이 충분히 확인되었음에도 '구공판'으로 기소한 것과 1심판결이후 항소를 제기한 이유서에서도 추가적이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지 못하면서도 항소를 제기한 연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1심판결선고 이후 김해시의회에 명예회복 차원의 조치(공식 유감표명)를 취해 줄 것을 문서로 요청했지만,
의회는 이조차 거부하였습니다.
이제 2심 판결에서도 '무죄'가 확인 된 만큼 김해시의회의 책임있는 조치를 기대하며, 당시부터 요구한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과 영상 일체를 대시민 공개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시민여러분들께 본의아니게 크나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한번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어떠한 회유와 음해•모략에도 흔들림없이 좀 더 자숙하며 수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성실히 변호를 해주신 창원법무법인 정주석변호사님과 김경수사무장님께 감사드리며, 염려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김해시의회 의원(제7대, 무소속) 이영철 배상
*. 1심 판결 후 보도자료 및 김해시의회에 요구한 입장표명 내용과 의회의 답변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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