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이중근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2심 판결이 1월 22일(수)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03호 법정에서 선고됩니다.
민간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자산규모 23조원, 재계순위 16위가 된 부영 이중근회장의 임대주택법 위반, 배임·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반듯이 유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며, 즉각 법정구속해 그 죄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부영연대의 탄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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